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과보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지급한 6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이들 6개 증권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이연 비율, 이연 기간, 초기 지급수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