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3.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 책무구조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그간 금융당국은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각 업권별 도입 일정에 맞춰 준비 현황 점검 및 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업계의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왔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일선 현장에서도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중인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