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아침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8㎞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다.A씨는 약 한 달 뒤 새벽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14㎞ 구간을 또 음주운전했고, 그로부터 2주 뒤에는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가는 길에서마저 술에 취해 운전했다.9월 한밤중에는 면허취소 수치 0.08%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