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