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획조사를 추진해 지능적인 세금 포탈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경매 낙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전세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해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납세자를 선별해 왔다.조사 대상은 관내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