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가 시행된 7월 1일, 국가보훈부의 도수치료 지원 기준도 같은 날 적용됐다. 제도 변경이 보훈환자의 재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 시행일에 맞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상한은 주 2회, 연간 최대 70회다. 같은 날 일반 환자에게 적용된 기준은 연 15회, 예외 인정 시 24회였다.보훈부는 본지의 추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산정 과정을 밝혔다. 국가책임과 예우 차원에서 일반 국민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보훈정책의 특수성과 보훈환자의 도수치료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용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