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