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 위원회 소관 법안 37건을 심사 및 의결했다. 이 가운데 '문신사법 제정안'이 포함되어, 그간 비제도권에 머물렀던 문신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이번에 의결된 '문신사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과 관계없이 문신 시술 자격을 갖춘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신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