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및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 등으로 ‘주식회사 리드○○ 및 대표 이○○’을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주식회사 리드○○’ 가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세무기장 월 6만원” 등의 문구로 고객을 유인하고, 세무기장·세금신고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리드○○ 대표 이○○’가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회계사 출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