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 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선거소청은 인천시장 2건, 인천시교육감 1건, 인천시의원 1건,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2건 등 총 6건이다.이번 소청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뤄졌다.선거소청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교육감 선거 결과 또는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절차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