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새로운 한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각자 중요한 계획을 세우며 분주한 시기이다. 세금 부문에서는 1월에 각자의 영역에서 등록면허 등 각종 인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등록면허세를 고지 받는 시기이므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데 음식점, 호텔업, 통신판매업, 나잠어업 등 각종 어업, 무선국 면허, 도로점용 관련 인허가 등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다.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