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실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논산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30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등 기타 서류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