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부패 요인 사전 차단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 23일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안영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청렴법무팀장이 강사로 초청돼 반부패 관련 주요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부정 청탁, 갑질 행위, 이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