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범행 수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한 40대 A씨와 50대 B씨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상적으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속여 명함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배포하고, 실제로는 불법 판금 및 도색 작업을 했다.인적이 드문 과수원 내 컨테이너 작업장을 설치하고, 명함을 보고 연락이 오면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받은 뒤 블랙박스 전원을 껐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