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사들이 수업일을 제외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교원 휴식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됐다.이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문제는 교육부가 최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졌다. 교육부가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