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제주도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 상담을 위한 창구를 개설해 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요원 권리침해 상담창구’는 법률·노무·심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연계해 장기요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침해 상황의 해결을 돕고자 개설됐다.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복지콜로 전화하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