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이은 관공서와 금융권에서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야 한다면 ‘갱신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공단은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에서 검증 내용을 강화한다. 현행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 확인에 더해 ‘갱신기간’ 검증이 추가 된다.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갱신기간 경과’ 문구가 표기되며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확인가능하다.이번 검증내용 강화는 갱신기간이 경과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