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말에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시청 내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공무원 12명을 적발, 초과근무 수당을 환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체력단련실 이용자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초과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고 이곳을 찾은 12명의 공무원을 적발했다.체력단련실은 지문을 입력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들은 주말에 초과근무를 하겠다면서 시청에 출근한 후 헬스장을 이용했다.자체 감사 결과, 12명의 공무원들이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은 40여 만원이다. 제주시는 5배의 페널티를 적용해 200여 만원을 환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