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는 3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추경예산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우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영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양군 정주형 작은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