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월 4일부터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인천시의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 원 규모로, 상·하반기 각 25억 원씩 편성되어 점포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과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융자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