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안전약자에게 위급 상황 시 자기 보호와 구조 요청이 가능한 안심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인가구, 1인점포 운영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사회안전약자’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