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도의원은 경상남도내 외국인주민은 약 13만명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은 약 13만명으로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취업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며,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상을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서 외국인주민까지 확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