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설산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산업이나, 그간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하자 소송 제기 시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