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공천헌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10월 14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