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도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4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3% 수준으로 인하하는 감면 혜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감경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처리 받을 수 있다. 감경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