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15일 고시했다.이 운영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 관련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으로 주거 품격과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이 기준을 마련했다.기준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와 우수 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 기준 마련과 특례 심의 절차 등을 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