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며, ‘따뜻한 공감, 함께하는 행복 도시’ 구현에 힘쓰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는 차마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나 적치물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구리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이 사고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