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지급 범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로 확대됨에 따라, 울산 지역 구·군도 관련 조례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역자원 보호 등을 위한 목적세임에도 대부분 지자체 조례가 이를 이용해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적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동구와 북구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각 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되고, 통과 시 공포·시행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