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6·3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대구경찰청은 3일 경찰서 12곳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59명을 편성,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