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난다.지난 1962년부터 60여년 동안 쓰인 ‘문화재’라는 이름은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바뀌며, 관련 법 및 행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된다.⩟ 문화유산은 국보,보물 등과 같은 유형의 문화유산과 사적류의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이 포함되며, ⩟ 자연유산은 명승류, 천연기념물류가 해당되고, ⩟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 및 기술, 혹은 보유자를 비롯, 전통 생활상, 민간에서 행해지던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