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과정에서 식고문과 폭언, 나체 상태의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공사 측에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특별 정밀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국방부 장관에게는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에 대한 기초훈련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친화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기초훈련 중 자퇴한 예비생도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