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국무회의에서 불법행위 점검 실적 미흡, 조사 누락 등을 사유로 전국에 전수 재조사를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로 세천, 도립‧시립‧군립공원, 구거, 사유지를 포함한 하천구역 주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이다. 전수 재소사에는 행정안전부, 기후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충북도는 자연재난과 총괄 하에 휴양시설과 밀접한 산림녹지과 등 7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