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권익보호지원사업'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오는 16일 시작되는 이 사업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각종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역 내 노무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되며, 단순 자문을 넘어 진정서·구제신청서 작성, 중재 및 출석 동행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제주도내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 및 신설노조(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