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매개충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추진되며, 관내 목재생산업체와 제재소, 목재수입유통업체,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유통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 인력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 구비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대장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