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입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리를 약속하는, 소위 ‘공천헌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