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의원은 오늘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분식회계를 적발하였음에도 묵과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회계사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위반행위가 시간이 지난 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