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지능,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지를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농업법인·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 면적 관련 위반 여부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