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 제도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 기간 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로 민법 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상품에 청약 철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보험계약 등 특정 분야에서만 인정된다. 냉정하게 구매 여부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여 부적절한 구매 권유나 충동구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할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