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 유통 업체 신풍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특별결의로 가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2026년 7월 2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6월 25일이었다.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건으로, 특별결의 방식으로 상정됐다.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 44.2%, 행사주식수 기준 찬성률 100.0%로 가결됐다. 반대·기권 등 비율은 0.0%였다. 이번 정관 변경의 주요 내용은 배당기준일 변경, 중간배당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