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지인 C씨 집에 들어가 집 안 곳곳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갔다. C씨는 아내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했지만, A씨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