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전날 오후 3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