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4월 말부터 신청사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해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사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85%가 진행됐으며, 영업권은 100%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부지 내 철거 대상 건축물은 총 25개 동으로, 해체가 진행되는 건축물은 보상이 완료된 20개 동이다. 시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6개 동을 우선 해체할 계획이며,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통해 대상 건축물 25개 동을 단계적으로 해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체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