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갈말읍 군탄리와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철원읍 화지리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철원군은 지난 1월 14일부로 해당 지역에 지정돼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원군이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 여건 개선을 요구해온 결과다.이번에 규제가 해제된 면적은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원인 갈말읍 군탄리 일대 약 25만㎡,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 주거지역 일대 약 37만㎡로, 총 62만㎡ 규모에 달한다.해당 지역은 그동안 제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