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동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년 지역별 격년제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홀수 연도에는 동 지역, 짝수 연도에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올해는 전수조사 요원 12명을 채용해 지난 3월부터 동 지역 1만 9221곳을 대상으로 무단 용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