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18일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됐다.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