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관리에 나선다.군이 현재 관리 중인 소독의무대상시설은 모두 279곳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기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에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와 관광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시내·시외·전세·마을버스와 장의자동차,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100명 이상에게 지속적으로 급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