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시설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부과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과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이번 사실 조사 대상 시설물은 1400여 개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