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오는 7월 1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제증명 서류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군은 최근‘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122종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중 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121종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현재 군은 무인민원발급기 군청 민원소통과 1대, 증평읍 2대, 도안면 1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