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이번 사면으로 조 전 대표는 복권되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약 83만 6,000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정치인, 경제인, 노동자, 노점상, 농민 등이 포함됐다.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