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