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하고 중앙은행이 승인한 코인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보도했다.이번 법안은 ‘은행 및 금융시장 규제법’과 ‘금융시장·통신·파산 규제·개발법’ 개정안을 포함하며,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블코인, 금융상품 및 부동산 연계 자산, 전자 금융상품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승인한 코인만 거래 가능하며, 거래소들도 면허를 받아야 한다.특히, 법안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E